제1조(목적)
호남대학교 학생 생활관의 ‘관생생활 수칙’은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수칙은 호남대학교 학생 생활관 생활수칙(이하 '생활수칙') 이라고 한다.
제3조(입·퇴사)
(1) 입사절차
① 소정의 선발절차에 의해 입사한다.
② 입사자격은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 한한다.
③ 운동부는 해당부서와 협의 후 입사할 수 있다.
(2) 퇴사
① 학기 종료
② 소정의 벌점 초과 및 각 종 규칙위반 별표2(벌점 기준 표)
③ 본인이 원하는 경우(중도퇴사)
④ 각 종 규정위반으로 인한 운영위원회 의결
⑤ 운동부는 해당부서와 협의 후 퇴사할 수 있다.
제4조(출입제한)
(1) 생활관 출입은 지정된 출입문으로 출입하여야 하여야 한다.
(2) 매일 24:00시부터 익일 05:00시까지 출입을 통제하며, 통제시간에 출입하는 자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3) 학생처장은 필요한 경우, 통제시간 등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외박)
(1) 외박은 공박, 평박, 주말외박으로 구분되며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① 공박은 학교, 학과 등 공식 일정 참가로 귀사하지 못할 경우에 신청을 하며, 외박일 전에 행정실에서 구두로 승인을 받은 후 공박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박을 제외한 날에 귀사하지 않을 경우 평박으로 외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평박은 월 5일로 제한한다. (월 5일이 초과되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모든 외박신고는 외박당일 21:00까지 인터넷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정은 외박 신고일 21:00까지만 할 수 있다.)
⑤ 외박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하며 별표2(벌점 기준 표)에 의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2) 귀사 제한시간 이후에 귀사할 경우, 각 동 경비실에게 출입을 요청하여야 하며, 별표 2(벌점 기준 표)에 의거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외부인 출입 제한)
(1) 외부인 및 타동 관생은 출입할 수 없다. (단, A/S 기사의 방문은 신분을 행정실에서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한다.)
(2) 부모의 방문은 행정실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3) 음식물 배달은 학생 생활관 정문에서 전달 받는다.
제7조(호실점검)
(1) 관장, 직원, 사감 및 보조사감은 시설안전, 생활상태 등 복지, 위생을 위하여 수시로 호실을 점검하여 개선조치 할 수 있다.
(2)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원점검
② 반입금지 물품 및 사용 여부
③ 청소상태, 시설물 파손상태
④ 기타 지시사항 이행여부
제8조(사고대책)
(1) 분실
①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의 물품을 잘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2) 재해예방
① 관생은 항상 건물 내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② 화재예방을 위해 입사 시 다음의 물품은 반입을 금한다.
※ 금지물품
- 게임기, 토스트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핫플레이트 등
- 전열제품(TV, 다리미,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스토브 등)
(3) 긴급 안전 조치
① 관생이 머무는 호실에서 미동이 없는 등 안전 의심자로 판단될 때 강제로 해당 호실 문을 개방할 수 있다.
② 안전 의심자로 판단될 때 학생생활관장이 학생상담센터에 의뢰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제9조(공고 및 게시)
(1) 관생은 지정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지된 내용은 게시 48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모든 관생에게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 숙독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관생 본인이 책임진다.
(3) 관생이 광고 및 게시물을 배포, 부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행정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외부 광고 및 상업용 게시물은 학생 생활관 내에 부착할 수 없다. 다만 본교 게시물에 대하여 상업적인 의사가 없는지를 행정 실에서 판단 후, 확인도장을 날인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 행위)
(1) 관생은 관내생활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강제퇴사 및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① 도박
② 음주 및 주류반입
③ 가무 및 악기연주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음 발생 행위
④ 남·여 상호 방문 및 외부인 무단 동행
⑤ 출입통제 시간내 관내이탈
⑥ 내의, 잠옷 및 맨발로 식당을 포함한 생활관 내 출입이나 복도 등 통행
⑦ 관내 흡연
⑧ 기타 생활관 및 관생의 안전과 공공질서에 위해가 되는 행위
제11조(생활관비·식비 환불)
(1) 생활관비 환불
① 8주 이내 50%, 12주 이내 25%, 12주 이상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② 징계에 의한 강제 퇴사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2) 식비 환불
① 공적사유(학과M.T, 교생 및 간호실습, 병·의원 입원 등) 사유서 제출자에 한하여 환불할 수 있다.
② 중도퇴사는 날짜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3) 기타 감염병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시에는 환불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12조(배상)
관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파손, 분실 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상점)
(1) 관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여 타 관생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1(상점 기준 표)에 준하여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상점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 준하며, 상점으로 벌점을 가감할 수 있다.
(3) 상점 10점 이상인 관생의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관생에게는 학생 생활관비 할인 또는 감면, 학생생활관내 행사시 선발 우선권, 학생생활관 우선 선발권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4조(벌점)
(1) 관생은 별표2(벌점 기준 표)에 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2) 별표2에 준하는 행위, 타관생의 생활에 방해 및 불편 등을 초래할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3) 벌점을 받은 관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봉사명령 벌점이 5점으로 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관내 봉사활동을 명할 수 있다.
② 벌점 합계가 학기 중 10점 이상이거나 방학 중 5점 이상인 경우는 강제퇴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벌점 부과는 적발 내용의 사실 확인 후 관장이 부과한다.
제15조(시설물 이용 시간)
체력 단련장, 탁구장, 휴게실, 세탁실 이용시간은 이용 장소에 별도로 표시한다.
제16조(우편·택배)
보통 우편물은 우편물 관리함에서 본인이 수취하며, 특수 우편물(등기)은 행정실에서, 택배 및 소포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비실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제17조(보건·위생)
(1) 관생은 단체 생활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일체의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2) 호실 내에서는 일체의 취사행위를 금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의 조직)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5.>
1.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신설 2021.1.5.>
2. 위원은 학생처장, 기획처장, 국제교류처장, 학생생활관장, 행정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8.9.13. 2020.2.20. 2021.1.5.>
3. 간사는 학생생활관과장 또는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1.1.5.>
4.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③(운영위원회 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의 규정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
2. 생활관 입사 납입금의 책정
3. 입사 학생선발 및 기타 운영에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