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퇴사

(1) 입주기간 종료 후 퇴사함을 윈칙으로 한다.
(2) 퇴사 절차는 추후 생활관 행정실 공지에 따르며, 퇴사 전 아래 '중도퇴사'절차의 (2), (3), (4)번 항목을 선행한다.

중도 퇴사

(1) 신청 : 입주기간 종료 전 퇴사하고자 하는 관생은 퇴사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일 전에 퇴사 신청 서류를 지참 후 행정실에 방문하여 퇴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짐 반출 및 청소 : 본인의 짐을 반출한 후 호실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비품점검 : 행정실을 방문하여 호실 비품 점검을 받아야 한다.(※ 비품 점검 시 청소상태가 불량한 경우 재 청소 부과)
(4) 카드키반납 : 행정실을 방문하여 카드키를 반납하여야 한다.

강제 퇴사

(1) 퇴사 기한 : 생활수칙에 의거하여 퇴사 조치된 관생은 일주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2) 퇴사 절차 : 중도퇴사 (2), (3), (4)번과 같다.
(3) 재입사 제한 : 강제 퇴사한 경우 추후 3년 이내에 재입사를 불허한다.

환불 안내

(1) 중도퇴사(16주 기준)시 : 환불금은 8주 이내 50%, 12주 이내 25%,지급하며, 12주 이상은 없다.
(2) 공적사유(교생실습, 간호실습, 질병 등)가 1주일 이상이 될 경우 사유서 제출자에 한하여 식비를 환불한다.
    단, 서류는 한 학기 운영 기간 내에 제출할 때만 환불된다.
(3) 손해변상처리 : 비품 점검 시 파손 및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4) 징계에 의한 강제퇴사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5) 징계에 의한 중도 퇴사자는 2년간 재입사를 불허한다.
(6) 입대 및 전염병 등으로 인한 중도퇴사의 경우 재입사 불허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타 감염병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시에는 환불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